한 대학생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린 문의글입니다.<br /><br />학생회 명의로 소속 교수 전원에게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.<br /><br />답변은 "안된다"입니다.<br /><br />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니 학생회 명의라 해도 선물은 안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 어떤 선물도 허용하지 않되 사회상규상 몇 가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 대표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, 감사 뜻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.<br /><br />손편지를 쓰는 것을 두고 아직까지 권익위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, 교육 현장에서 보통 선물 대신 허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졸업했으니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어떤 선물도 안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,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선물이 가능합니다. <br />